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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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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91조

제91조 삭제 <2002.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0942025. 5. 16.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상보호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5.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 제41조(폐광대책비)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대법원 2005두169492007. 5. 31.
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어 2003.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대법원 2004두7012006. 6. 30.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581782006. 4. 13.
구상금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함에 있어서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대법원 2003다45632003. 6. 13.
보험금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인천지방법원 2002구합24482003. 2. 11.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고자 하는 자는 미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동법 제90조의2 제7항, 제91조 제1항),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채석허가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제91조 제3항),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97누158452000. 2. 8.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98구24311999. 4. 23.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산림법 제91조 제6항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중 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장애사유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

대법원 97다57181997. 6. 13.
구상금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시 산림훼손으로 인한 적지 복구비 상당의 보증금 예치에 갈음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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