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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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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거나 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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