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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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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 있어서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ㆍ죽을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借受人"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 또는 차수인이 제2항의 국유림에 관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20, 1996.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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