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8, 2001.1.26>
1.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학교시설ㆍ농로시설ㆍ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토사유출등의 방비 또는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고 온천개발 또는 토석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6.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의 경우 10헥타르이상, 기타 보안림의 경우 3헥타르이상을 8년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도개설허가 18.「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9.「산림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안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안림의 지정·해제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절차를 밟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법 제57조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1980년경부터 농경지로 경작된 토지이나 현재까지 주변 노하리, 석포리, 덕우리, 서근리 일원의 농경지
가. 골프장 시설은 보안림지정해제기준의 하나인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45조 소정의 지역사회개발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 저수지의 수원함양을 위한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을 보전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의 취소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골프장 건설사업상의 불이익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