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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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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제20조의3

제20조의3 삭제 <200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2두97802004. 12. 24.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유】1. 구 산림법(1999. 12. 31. 법률 제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조의2 제1항, 제20조의3 제1항, 구 산림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3, 제24조의6 등의 각 규정 및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96헌바10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률 제23조),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농지전용부담금(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임야전용부담금(산림법 제20조의3) 등 토지의 가액에 따라 그 부담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각종 부담금에 관하여는 토초세법의 위 규정방식과는 달리, 각 관계법률에서 토지의 가액을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직접

헌법재판소 96헌마141998. 6. 25.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산림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의 3을 적용하여 1993. 11. 15. 산림전용부담금 1,082,166,000원을, 같은 달 17. 대체조림비 금 7,774,36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는 대체조

대법원 95다202561998. 2. 10.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인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대법원 95누24561996. 2. 27.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산림법 소정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형질변경허가면적의 의미

대법원 96다335491996. 11. 8.
부당이득금반환

구 산림법시행령 시행 당시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바49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1.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에 대한 과세(課稅)가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는지 여부2. 기준시가(基準時價)의 산정방법(算定方法)을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위임(委任)한 토지초과이득세법(土地超過利得稅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委任立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정(憲法規定)에 위반되는지 여부3. 현행(現行) 지가(地價)의 계측수단(計測手段)에 위헌적(違憲的)인 요소가 있다 하여 입법부(立法府)와 행정부(行政府)에 대하여 그 개선을 촉구한 사례4. 토초세의 여러 과세기간(課稅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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