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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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91조 (민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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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민법 등의 준용)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내지 제92조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은 지구별수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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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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