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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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82조 (결산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결산보고)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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