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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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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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다210451998. 8. 21.
어촌계원확인
기존 어촌계의 해산 후 그 업무지역 내에 속하였던 부락의 어민들이 새로운 어촌계를 설립한 경우, 당해 부락에 거주하는 기존 어촌계의 계원이 신설 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0다27871971. 3. 9.
손해배상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에 대한 채권은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