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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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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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조합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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