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 (경영지도)
제172조 (경영지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의 임ㆍ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ㆍ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또는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경영지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회의 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채무지급정지 또는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회의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적자ㆍ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의 제한이나 중지, 수표발행한도의 설정 또는 신규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의 취급제한 또는 중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중단 등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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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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