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제171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 상태가 제11조제6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 목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 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정할 때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과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 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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