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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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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0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0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ㆍ의결방법ㆍ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당해 임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ㆍ직무정지ㆍ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③제2항 및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ㆍ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임ㆍ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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