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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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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0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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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ㆍ의결방법ㆍ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당해 임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ㆍ직무정지ㆍ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③제2항 및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ㆍ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임ㆍ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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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2656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11.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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