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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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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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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제16호 및 제17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 내지 제29조(제28조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5조, 제38조 내지 제42조, 제46조제6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 내지 제7항ㆍ제10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1조 내지 제76조, 제9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3조 내지 제96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조합장"을 "회장"으로, 제16조제1항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를 "7개 조합 이상이"로, 제38조제3항중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제40조 단서중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1호"를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53조제1항제1호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조합장인 자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제60조제4항중 "제1항제4호"를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0조제5항중 "제1항제8호"를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6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10항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貸損)보전자금"을 "사업손실보전자금ㆍ대손(貸損)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2조제2항중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를 "국가 및 공공단체"로, 제63조제1항중 "제60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제138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중 "조합장"을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102조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개정 2005.7.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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