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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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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 (벌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ㆍ집행간부ㆍ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ㆍ8ㆍ12, 1977.7.23,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제1항,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67조제2항, 제80조,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삭제<1994ㆍ12ㆍ22>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②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대표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2>

③삭제<1994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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