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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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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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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벌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ㆍ집행간부ㆍ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ㆍ8ㆍ12, 1977.7.23,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제1항,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67조제2항, 제80조,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삭제<1994ㆍ12ㆍ22>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②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대표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2>
③삭제<1994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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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010호, 1977. 7. 23. 일부개정, 1977. 7. 23.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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