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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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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2조 (업무 또는 회계상황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2조 (업무 또는 회계상황검사)

①조합원 또는 회원이 각각 그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서 검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996ㆍ8ㆍ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특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80ㆍ12ㆍ31, 1996ㆍ8ㆍ8>

③삭제<1980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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