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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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2조 (업무 또는 회계상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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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업무 또는 회계상황검사)
①조합원 또는 회원이 각각 그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서 검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996ㆍ8ㆍ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특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80ㆍ12ㆍ31, 1996ㆍ8ㆍ8>
③삭제<1980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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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15호,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3323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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