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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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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장기대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 (장기대출) 중앙회는 기본금이나 정부로부터의 대하금,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의 차입금 1년을 초과하는 기한부예금 또는 수산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1970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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