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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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장기대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 (장기대출) 중앙회는 기본금이나 정부로부터의 대하금,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의 차입금 1년을 초과하는 기한부예금 또는 수산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1970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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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23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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