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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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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 (타직업종사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1조 (타직업종사의 제한) 임원과 간부직원은 영리적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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