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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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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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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22>

②대표이사는 제12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③상임이사는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회장 또는 소관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④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6인은 조합장이 아닌 자로서 수산업, 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00.12.30>

⑤회장은 대표이사가 경영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ㆍ정관 및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의 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⑦회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상임ㆍ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⑧회원조합장이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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