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2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22>
②대표이사는 제12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③상임이사는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회장 또는 소관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④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6인은 조합장이 아닌 자로서 수산업, 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00.12.30>
⑤회장은 대표이사가 경영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ㆍ정관 및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0.12.30>
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의 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⑦회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상임ㆍ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⑧회원조합장이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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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8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85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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