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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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회의참여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5조 (회의참여의 제한)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위원과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소속하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전반적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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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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