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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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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회의참여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5조 (회의참여의 제한)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위원과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소속하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전반적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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