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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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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등기일의 기산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0.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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