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수산업법 제59조 (표지의 설치ㆍ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표지의 설치ㆍ보호)
①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ㆍ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