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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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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7조 (허가정수 등의 결정)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1732008. 6. 2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별지 2] 재와 같다. 3. 판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취지, 연혁 및 내용 (1) 입법취지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5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어업행위

대법원 2006도31282007. 2. 22.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칙어획물의 판매 등 금지조항에 있어 그 객체인 범칙어획물은, ① 수산업법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한 채포금지조항(수산업법 제57조)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 ② 폭발물·유독물·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한 채포금지조항(수산업법 제73조)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 ③ 일정한 기간·체장 또는 체중·대게 암컷·어란 등 구체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136992006. 2. 7.
손해배상(기)

41조는 관할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수산업법 제57조, 제94조는 허가받지 않은 어업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업자원보호법 제4조, 수산업법 제62조, 제63조는

부산지법 97로111997. 11. 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이 되는 어선

대법원 92도31801993. 7. 27.
수산업법위반

삼각망어업면허를 받은 자의 이각망어구 조업행위가수산업법 제57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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