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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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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5조 (어업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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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어업권의 경매)
①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 내지 제7호 또는 제35조제8호(第34條第1項第6號 또는 第7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6조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경매에 의한 경매대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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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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