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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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03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3392호, 1981. 3. 20. 일부개정, 1981. 6. 21.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행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어업형태나 성질에 있어서 관행어업권과 유사한 구 수산업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을 관행어업권의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참조). 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의 액수를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시행일인 1987. 10. 12.을 기준으로 구 수산업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손실보상금 상당액)와 보상액의 산정시점 및 산정방법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액의 평가 방법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수 있는 대상 어업(=공동어업) 및 그 형태
터의 관행에 따라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자연산 어패류인 바지락, 가무락, 개맛, 참맛, 우럭 등을 채포하는 어업을 하여 왔다면, 이는 실질상 구 수산업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14.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손실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방법
착오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한 공동어업면허권을 취소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착오) 수산업법 제22조에 의하여 취소한 것이므로 상당하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기득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