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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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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2조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제22조(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광주고등법원 97구18832007. 1. 18.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행어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어업형태나 성질에 있어서 관행어업권과 유사한 구 수산업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을 관행어업권의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참조). 다

대법원 2003다321622004. 5. 14.
손해배상(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의 액수를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시행일인 1987. 10. 12.을 기준으로 구 수산업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대법원 2000다168932001. 9. 25.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0다31702001. 9. 4.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99다387052001. 4. 10.
손해배상(공)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의한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손실보상금 상당액)와 보상액의 산정시점 및 산정방법

대법원 99다579422001. 3. 13.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97다410281999. 6. 11.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해액의 평가 방법

대법원 98다259791999. 11. 12.
약정보상금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수 있는 대상 어업(=공동어업) 및 그 형태

대법원 98다124301999. 10. 8.
약정보상금

터의 관행에 따라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자연산 어패류인 바지락, 가무락, 개맛, 참맛, 우럭 등을 채포하는 어업을 하여 왔다면, 이는 실질상 구 수산업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14.

대법원 95다15032, 150491998. 4. 14.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손실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광주고법 74구11974. 7. 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착오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4누1801974. 9. 2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법도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한 공동어업면허권을 취소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착오) 수산업법 제22조에 의하여 취소한 것이므로 상당하고, 이러한 취소처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기득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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