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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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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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08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54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10. 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18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5470호, 1997. 12. 17. 타법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타법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559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3829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1. 1. 시행
- 법률 제3063호, 1977. 12. 31. 제정, 197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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