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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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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31조의5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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