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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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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5조 (변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5조 (변경등기)

①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90ㆍ1ㆍ13, 1993ㆍ12ㆍ27>

②제93조제1항제5호의 사항중 출자총좌수와 납입필출자총액의 변경등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말 현재로 사업연도 종료 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 또는 지회 및 지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하면 된다.<개정 1976ㆍ12ㆍ31, 1990ㆍ1ㆍ13, 1993ㆍ12ㆍ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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