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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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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 (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1973ㆍ1ㆍ15, 1976ㆍ12ㆍ31>

1. 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및 연락

2.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연락

3. 회원 및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의 지도 및 교육과 정보의 제공

4.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5.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알선

6.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7. 기술 및 기능공 양성 사업을 위한 지도기관의 설치운영

8. 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9.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업무

10.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관리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②중앙회는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에 대하여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매년 1회이상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조합과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1963ㆍ7ㆍ31, 1976ㆍ12ㆍ31>

④중앙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63ㆍ7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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