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 (업무)
제87조 (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1973ㆍ1ㆍ15, 1976ㆍ12ㆍ31>
1. 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및 연락
2.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연락
3. 회원 및 중소기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의 지도 및 교육과 정보의 제공
4.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5.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알선
6.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7. 기술 및 기능공 양성 사업을 위한 지도기관의 설치운영
8. 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9.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업무
10.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관리
11. 기타 필요한 사항
②중앙회는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에 대하여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매년 1회이상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조합과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1963ㆍ7ㆍ31, 1976ㆍ12ㆍ31>
④중앙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63ㆍ7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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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95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1. 3. 시행
- 법률 제7944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7. 29. 시행
- 법률 제6684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624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3. 28. 시행
- 법률 제421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654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12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97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438호, 1973. 1. 15. 일부개정, 1973. 4. 16. 시행
- 법률 제1379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7. 31.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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