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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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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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90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6684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624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3. 28. 시행
- 법률 제421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12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438호, 1973. 1. 15. 일부개정, 1973. 4. 16. 시행
- 법률 제1379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7. 31.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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