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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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감사의 직무)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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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다2750702026. 1. 15.
조합원지분환급의소
하고, 제19조에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출자금과 그 사업연도에 있어서 취급한 조합원의 사업이용 분량비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2003가합814042004. 6. 24.
지분환불금
17조 제2항). (3) 피고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제18조 제1항). 제1호 : 국고 및 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이월금을 제외한 매 회계연도 말의 잉여금(미처리 이월금 포함)에 대하여 구분별로 출자금의 비율과 조합사업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4) 피고는 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