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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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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0조 (감사의 직무)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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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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