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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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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이사장의 직무)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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