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임원)
제50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3.13>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3.13>
⑥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2.3, 2018.3.13>
⑦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8.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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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67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3159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9893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20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1379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7. 31.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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