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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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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9도29832000. 2. 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사기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에 위반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어음 및 수표에 조합 명의의 배서를 하여 할인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83도22571983. 10. 25.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수증재·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조합의 상무이사에게 당좌거래계약 체결권이 있는지 여부 나.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 문서위조죄 다. 위탁권한을 초월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라. 권한을 남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대법원 76다13011976. 10. 12.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기채행위에는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규정은 중소기

대구고법 75나10251976. 4. 30.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가 그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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