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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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에 위반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어음 및 수표에 조합 명의의 배서를 하여 할인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조합의 상무이사에게 당좌거래계약 체결권이 있는지 여부 나.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 문서위조죄 다. 위탁권한을 초월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라. 권한을 남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기채행위에는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규정은 중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가 그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연대보증채무부담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