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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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1조 (조합 활성화자금)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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