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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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창립총회)
제28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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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7누187901998. 6. 26.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
구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의 취지
대법원 92누124381993. 3. 26.
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취지 및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한 기존 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한정적극)
광주고등법원 91구15601992. 7. 3.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며 일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한 다음, 조합법 제28조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그 다음날 피고에게 조합법 제3조 1호의 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조합법시행령 제8조 3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