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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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4조 (창립총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 (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개최일의 2주간전에 행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기타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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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12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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