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벌칙)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그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467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9893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120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 2의 식사비 결제 행위는 의례적·사교적 행위일 뿐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 전문, 제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이라 한다)과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입법 취지
피고인은 ‘甲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숙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중에는 ‘甲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乙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丙 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丙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
사 건 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1. 김○○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김동석, 임재동, 강대우 변호사 이진성 2. 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는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인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3인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89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주 문]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 및 제5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