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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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권한의 위탁)
제136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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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두132252017. 11. 23.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132322017. 11. 29.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