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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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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권한의 위탁)

제136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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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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