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행정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 (행정명령)
①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6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