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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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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행정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 (행정명령)

①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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