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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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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보고의 의무)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총회의 결과

2. 삭제 <2022.11.15>

3.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의 선임

4.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삭제 <2016.1.27>

6. 삭제 <2022.11.15>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4호 중 규약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4두132252017. 11. 23.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132322017. 11. 29.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4누2432014. 9. 19.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면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7882014. 2. 20.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면

부산고등법원 2014누2502014. 9. 19.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그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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