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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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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준용 규정)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7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3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8992025. 6.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교적 행위일 뿐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 전문, 제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이라 한다)과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제125조 전문, 제53조 제2항 제

대법원 2025도96372025. 12.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입법 취지

헌법재판소 2020헌가9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담당변호사 함윤식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1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주 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전문 중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 전문에서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862019. 2. 28.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는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인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헌법재판소 2015헌가292016. 11. 24.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나.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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