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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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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임원의 선임)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8.3.13>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0.6.8>

③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6.8>

④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⑤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상근으로 한다. 이 경우 상근 이사 및 감사는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⑥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⑦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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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36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탁조항은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 제6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선거관리의 위탁을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위탁조항은 농협중앙회장

헌법재판소 2020헌가9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가.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

헌법재판소 2017헌바4862019. 2. 28.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앙회의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법 제123조 제1항),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조합의 임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중앙회의 회장 선거에 관하여는 조합의 임원 선거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법 제125조).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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