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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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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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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