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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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1.3, 2025.1.21>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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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0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9183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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