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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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②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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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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