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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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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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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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