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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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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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36호, 2004. 10. 22. 일부개정, 2005. 1. 2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654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12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438호, 1973. 1. 15. 일부개정, 1973. 4. 16.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4242024. 7. 18.
조합원지분환급의소
건 지분 환불금 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6다460942008. 5. 15.
손해배상(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자재를 구매ㆍ공급해 주는 행위의 성질 및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