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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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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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