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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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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47조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②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1976.12.31, 1993.3.6, 1995.12.29,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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