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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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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47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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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②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4.1.2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1976.12.31, 1993.3.6, 1995.12.29, 2004.1.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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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9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02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94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5088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296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31. 시행
- 법률 제1936호, 1967. 3. 30. 제정, 1967.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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