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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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33조 (염안정기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7.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염안정기금)
①조합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염안정기금(이하 "安定基金"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안정기금은 조합이 이를 관리한다.
③안정기금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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