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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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31조 (직원의 직무)
제31조(직원의 직무)
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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