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글씨 크기

염업조합법 제31조 (직원의 직무)

제31조(직원의 직무)

① 조합의 직원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